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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담배꽁초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 3만원

앞으로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깨끗한 서울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별로 지역,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별 대표 표준지역 설정해 불시 점검을 벌이고, 무단 투기 담배꽁초 수를 2014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거리에 휴지를 버리거나 껌, 침을 뱉는 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전광판과 포스터, 교통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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