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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 수천억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등 두 달 걸쳐 3938억원 징수

#사례1=국내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며 163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최근에도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세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 원 상당의 내국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중이다.

#사례2=사학재단 이사장으로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던 B씨는 재단운영권을 넘기면서 그 대가로 수십 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 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자녀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당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추적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2월 말부터 두 달간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39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는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원이 포함됐다.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도 겪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악의적 고액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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