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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완화돼 올해 수급가구 38만 가구 늘어…31일까지 신청 접수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에 처한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31일 마감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올해 38만 가구(73%)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두 90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대상에 포함됐고,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여건의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해당 가구에 신청 안내문화 휴대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그 동안 개별적인 신청에 의존했던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별도로 수집해 1만2000가구에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득, 재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61만 가구(67.4%)이며 한 번 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9만여 가구(32.6%)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전년보다 73%나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 신청안내 가구 비율이 높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부부의 연봉 합계액이 1300만~2500만원, 무주택 또는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합산 연봉이 1300만원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1700만원, 2명의 경우 210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부양 자녀 수와 전년도 부부합산 연봉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2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은 부양자녀 1명 이상으로 총소득 연 1700만원일 경우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었다.

부부 중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 8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이달 중순쯤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화 ARS(1544-9944), 홈페이지(www.eitcpr.com) 또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휴대전화 또는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한 번만 신청하면 완료되며 신청내역은 ARS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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