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6년.정보공개 10년

서울 마포구 고시원에 혼자 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미8군 소속 주한미군 R일병(22)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일 R일병에게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R일병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했다./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