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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고영욱 '성 폭행 증거 불충분' 영장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과 피해자인 18세 A양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영장을 돌려보내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한 뒤 이번주 내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고영욱은 한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3~4월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합의에 의한 성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중이다. 또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메시지로 유인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이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은 보낸 적 없다"고 부인했다./탁진현기자 tak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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