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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재개발·재건축 이젠 멋부린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업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살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특별건축 구역'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 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됐으며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특별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규제를 완화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해왔으나 시는 이번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직접 개발·보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이동거리 제한 등 경직된 아파트 건축기준에 따라 창조적인 형태의 주거단지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건축 구역 제도를 활용하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으로 단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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