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5년 선고

의붓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17살 난 딸을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