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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태아보험 2개 가입, 쌍둥이 모두 보험혜택 받아야"

쌍둥이 임신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같은 내용의 태아보험을 2건 계약했다면 아기마다 하나씩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는 신모씨가 "쌍둥이를 위해 가입한 2개 보험을 모두 첫째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보험 보장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04년 보험모집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국가 기관인 우체국의 태아보험 2개를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한 달 뒤 쌍둥이 중 둘째가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1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 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의 이름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체국 측은 "약관상 쌍둥이 중 첫째만 태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신씨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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