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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의무휴일 4주차 '장보기 신풍속' 눈에 띄네

대형마트 '휴무문자' 쏘고…소비자 '토요쇼핑' 적응…전통시장 '세일데이' 호호

▲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용현동 홈플러스 인하점을 찾은 고객이 휴무 안내문을 보고 있다.



'13일 휴점하오니, 미리 쇼핑 하세요'

'13일 정상 영업합니다. 수박, 삼겹살 초특가'

서울 수색동에 사는 배주영(32)씨는 지난 주 집 인근에 있는 두 대형마트에서 각각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3일 휴점한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는 휴무일 전후로 진행되는 기획행사 내용을 보내왔다. 반면 또 다른 대형마트는 13일 영업하는 매장들을 소개하며 할인 행사 소식을 알려왔다.

대형마트들이 의무 휴무일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절반에 가까운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13일, 대형마트의 첫 번째 의무 휴무일이었던 지난달 22일과 비교하면 큰 혼란은 없었다. 당시엔 미리 휴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헛걸음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이날 해당 자치단체의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시행에 따라 이마트는 전국 143개 점포 중 55개점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전국 128개 점포 중 57개가, 롯데마트는 전국 96개 점포 중 41개가 쉬었다. 또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대구점이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전국 7개 점포 중 처음으로 휴무했다.

대형마트들은 일찌감치 매장 앞에 휴무일을 고지하거나 고객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휴무 사실을 알려왔다. 집에서 온라인쇼핑몰로 주문하라는 전단도 만들어 알렸다.

직장인 박윤정(36)씨는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일과였는데, 토요일에 쇼핑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당장은 불편해도 점차 적응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트와 휴무일이 겹쳤던 전통시장에선 쉬는 날을 바꿀 예정이다. 또한 마트 휴무일을 '세일 데이'로 지정해 할인, 경품행사 등을 벌여 손님들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은 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시장경영진흥원과 공동으로 의무 휴무일인 지난달 22일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개를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이 전주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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