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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낯선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위급상황서 112 신고안해도 즉시 조치

위급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112 위치추적법이 14일 공포된다. 단 개인정보 노출과 오남용 우려 등으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경찰청은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위치정보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보완할 대책도 추진 중"이라며 "112·119 신고자 간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원터치SOS, 112긴급신고앱을 12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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