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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237만명 당첨된 '제주 여행권'

주유소 경품으로 뿌린 뒤 공과금만 꿀꺽 4만여명 환불 못 받아

주유소에서 받은 스크래치형 경품권을 확인한 A씨는 제주도 여행권 당첨 소식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혜택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에 얼른 입금하고 예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개월 째 예약이 꽉찼다는 답변만 반복되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여행사업자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광고한 당첨자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당첨권을 뻥튀기해서 발행하기도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기간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티켓은 경품당첨자(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업체가 내세우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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