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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도입

서울시가 각계각층 전문가를 조사 및 계약 입회 등에 참여시키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 의결해 22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된 시설의 사용요금을 결정하고 인상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안'은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안을 명시했다. 이밖에 사회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시정고문단을 두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의결됐다.

이날 서울 외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 시설을 이용할 때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조례공포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타 기관 장학금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정조례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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