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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행정서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면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부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598종의 서식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소관 부령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꿀 예정이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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