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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시간 내내 묵비권 행사

'나꼼수' 김어준 불법선거운동 혐의 경찰 출석 "총선기간 활동은 소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4·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15일 6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처음 인정신문(신분확인) 때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진술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사를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용민 씨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경찰청사에 나온 김씨는 조사를 받는 소감에 대해 "선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게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기간의 활동은 그런 평소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고발된 '나꼼수' 진행자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18일 오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와 주씨는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4·11 총선 기간에 동안 서울 노원·강남구 등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와 주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지휘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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