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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정치 쟁점 의견표명 자제

대법관 '법관 SNS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법관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SNS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법관 윤리강령 준수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윤리위는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관들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연구와 공개토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 11인 중 7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돼 법원 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안은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SNS를 통해 소송 관계인 등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 신중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도 제한된다.

윤리위는 특히 사회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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