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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편의점 감기약.진통제 하루치만 판매...11월부터 시행

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구매량이 1일분으로 확정됐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살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월 15일 시행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포장을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사람은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판매자 등록 전에 약사법령, 등록 등 행정절차,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보관·판매 방법 등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하는 방안도 담겼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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