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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진단서' 만들어 무료 보급

올 하반기부터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왕따 진단서'를 개발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왕따진단서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생 불량업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명단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뤄진 학교안전 관리를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어르신 순찰대를 만들어 학교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도입되는 어르신 순찰대는 학교 규모와 위치별로 인력을 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등굣길에서 하굣길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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