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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국무위원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국무위원은 "몸싸움 방지법이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긴급 법안의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몸싸움 방지법은 다수당의 법률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적의원 5분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 결과 압도적 과반을 점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당이 여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흘러나왔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될 수 없다며 법률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심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시행해 가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오늘은 심의, 의결하는 게 타당한 순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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