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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문수·김두관 사퇴 안해도 된다

지자체장 당경선 가능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장의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검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의 대권행보에 부담을 덜었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현직 시장 및 도지사가 그 직을 갖고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에게만 대선 경선 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장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지만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선거의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그 직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경기지사는 지난달 말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8월께 열릴 당내 대선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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