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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립공원 산나물 캐면 3000만원 이하 벌금부과

국립공원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을 캐다가 적발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무단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 산나물, 약초, 버섯을 무단채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에 한해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임산물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단속을 벌이게 됐다.

적발 건수는 2009년 46건에서 2010년과 지난해 각각 28, 18건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공단은 특히 탐방로를 벗어나 외진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길을 잃거나 추락, 골절 등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도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 중에 임산물 채취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www.facebook.com/iloveknp)나 전화로 공원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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