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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실시

네차례 걸쳐 아동만 골라 상습 성범죄 저지른 40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22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게 21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박씨는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중이다.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으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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