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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아 강제 입맞춤 벌금형

8살 남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8)에 대해 2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8살 어린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3회 입맞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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