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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수용

서울시교육청은 이달초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교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 사유에는 조례 주문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고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시·도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이달 2일 의결하고 3일자로 시교육청에 이송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소지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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