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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미숙 전 소속사 폭로



중견 연기자 이미숙의 불륜 상대가 남성 접대부였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다.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미숙을 상대로 3억여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 측 법정 대리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열 일곱 살 연하의 35세 남성 접대부 A씨"라며 "이들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한 뒤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 측은 "A씨는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원고의 이같은 주장에 이미숙 측은 23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지금 답할 단계가 아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과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 당시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조성준기자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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