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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미군 범죄자 구금 수사

기소전 신병 인도 가능하게 SOFA 규정 개정…초동수사 강화될 듯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22)이 침입해 여고생을 수차례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K이병으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았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한 뒤에야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에 K이병은 곧바로 풀려났다.

이같은 불합리가 상당부분 개선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3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AR) 중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따라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범죄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던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특정짓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을 제한할 경우 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해 초동 수사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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