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배달시켜 먹는 족발 · 보쌈도 8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배달시켜 먹는 족발과 보쌈에도 원산지 표시가 8월부터 의무화된다. 휴·폐업 신고가 간소화되고 토종 벌꿀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족발·보쌈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축산업 진흥과 한돈 브랜드화를 위해 의무화되며 농림식품수산부는 8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양념치킨 등 튀김닭을 배달할 때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나 돈육 가공품에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식업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은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는 지금까지 1인당 하루 50병으로 제한됐으나 가을쯤 100병까지 늘어난다. 성인인증방법이 범용인증서 뿐 아니라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해진다. 또한 양봉을 토종꿀(토봉)로 둔갑시켜 비싼값에 파는 관행을 막기 위해 9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토봉 성분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