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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950곳 담배연기 아웃!

다음달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 흡연 과태료 5만~10만 본격 부과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소, 강남대로, 양재대로 등 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역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와 홍보 기간이 끝나는 만큼 시내 1950개 주요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지역에 따라 5만원, 7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3~5월 중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강서·용산구가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성동·마포·금천·서초·강남·중구 등 18개 자치구도 다음달과 7월부터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지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다음달 4~8일 서울·청계·광화문광장 3곳과 여의도·서울역 환승센터, 신촌오거리, 청량리역, 신설동역, 서울풍물시장, 영등포역, 신도림역 등 10곳의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역구역과 과태료 액수 등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금연안내 앱'을 8월중 개발완료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다른 과태료 체계의 통일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관련 논의를 보건복지부와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1~4월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광장,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37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에 대해 "하루 평균 2명꼴에 단속되고 있다"며 "서울 남성 평균 흡연율 43.7%인 점을 감안할 때 금연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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