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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납자 숨긴 돈 신고하면 1000만원 받는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 규모는 체납 발생연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하며 건당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만일 2008년부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액이 2억원이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특별한 서식없이 입증할 만한 관련자를 신고자 이름과 주소를 적고 시 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 세무과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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