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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MC몽 병역 기피는 무죄...입영 연기는 유죄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위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것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뽑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판결을 끝으로 1년 7개월간 끌어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매니저를 폭행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유순호기자 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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