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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경 갈등' 경찰 판정승?

양산 층간 소음사건 경찰 지목 용의자 구속 일단락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비화됐던 경남 양산 아파트 층간 소음사건 관련, 검찰이 용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28일 울산지검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아래와 위층 주민 사이에 소음 때문에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A씨(40)가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일반시민 7명이 포함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상정했고, 위원회는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건의 기소, 구속 취소 및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사한다.

A씨는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윗층 주민 B씨(43)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한편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이사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지목,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해악을 고지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임의동행으로 A씨를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를 울산지검으로 데려오라"며 구두지휘했지만 경찰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며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결국 석 달 이상의 재수사 끝에 검찰이 용의자를 구속기소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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