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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다음달부터 학교 그만두려는 학생 2주간 전문가 상담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고교생이 최종 선택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들은 숙려 기간 동안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 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받는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2월 현재 기준) 3만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이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부적응(1만7548명), 질병(2239명), 가사(4526명), 품행(483명) 순이고 기타 사유는 9295명이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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