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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름만 알면 조상 땅 조회

성명만으로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8일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시·군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상 땅 찾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고 도민이 타 지역의 재산조회를 요구할 경우 신청지역으로 문서를 이송해 처리하기까지 최소 3일 이상이 걸렸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름만으로도 조상이 소유한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을 동봉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줬으며, 이 가운데 508필지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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