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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회복지사 무려 1500명

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도록 해준 복지센터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가짜 사회복지사'들은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준비생들에게 위조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의 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 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수법으로 2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대학교수 기모씨(50)와 알선업체 운영자 양모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학생들을 상대로 1인당 20만~40만 원씩 돈을 받고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공무원 등 직장 근무로 인해 120시간 가까운 현장실습을 이행하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알선업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 자격증은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2급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자의 존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백씨는 이같은 허점을 노려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33회에 걸쳐 실습생들로부터 1억5269만원을 받고 280장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줬으며 양씨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93회에 걸쳐 6342만원을 받고 실습확인서를 위조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서 산 허위 실습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사상 확인된 것만 1500여명에 이른다"며 "자격증을 허위로 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대신 협회측과 이들이 속한 직장에 혐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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