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3급인 K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컴퓨터 자격증 실기시험용 14~15인치 모니터가 너무 작으므로 17인치 모니터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책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실시하는 수시검정에서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시험에서는 별도의 모니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모니터를 바꿔달라는 시각장애인의 요구, 정당한 것일까?
2007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권고했다.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 일례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평등의 시작이다.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행동, 알고 행동하면 어렵지 않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생활 속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장애인들은 편의를 제공받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장애인에게 당현히 제공해야 할 편의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채용과 관련된 시험을 치를 때 주최 측에서는 장애인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하나요?
▶시험시간의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병원진료를 위해 조금 늦게 출근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 제11조 시행령 5조를 살펴보면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출·퇴근 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 사설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하나요?
▶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몸이 불편해서 수영장 가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제공해야 하나요?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와 손잡이 같은 입수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와 보조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러 올 때 준비할 사항에 무엇이 있나요?
▶ 보조인력의 배치,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 장애인 수험생이 시험을 보러 온다면 어떤 요청 사항이 있을까요?
▶ 교육 보조인력배치, 장애인의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확대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청기기 등을 대여해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보조견, 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