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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거짓·장난 112신고 형사처벌 등 강화

앞으로 거짓이나 장난 112 신고를 하면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간 1만건을 넘는 허위ㆍ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허위 납치 신고를 한 A씨(19)에 대해 구속 후 경찰출동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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