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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원순은 사탄" 목사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사탄·악마'로 지칭하며 낙선운동을 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선거를 3일 앞둔 일요일 서울 중구 금란교회에서 교인 700여명 앞에서 기도하며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박 후보)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법은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이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