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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고 다음날 핵연료 인출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고장난 상태서 연료봉 교체 '위험천만'

고리1호기 '블랙아웃(완전정전)' 사고 은폐사건 수사 결과,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문한)은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당시 고리 1발전소장인 문모(55)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 등은 전원 공급 중단사고 발생 당시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발령을 하지 않았고, 운전원 일지에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장난 비상디젤발전기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전원 복구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며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난 등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감추기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24시간 원전 상태를 감시하는 아톰 케어(ATOM CARE) 시스템도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고리1호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만 267가지이며 당시 정전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저장돼 있으나,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아 사고 발생 사실을 당시 바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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