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7월부터 집중단속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2만원 오른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과 협력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운전 중 담배 꽁초 투기는 안전 운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크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관련 규정도 강화돼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시민이 쉽게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행안부가 보건복지부ㆍ경찰청과 함께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2.3%는 운전 중 흡연에 반대했으며 92.8%는 운전 중 흡연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ㆍ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칙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