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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짝퉁 참치' 기름치 6월부터 식품원료 사용금지

'짝퉁 참치'로 불리는 생선 기름치를 앞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기름갈치꼬치와 흑갈치꼬치 등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는 많이 먹으면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기름치에 있는 자연독소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섭취 30분에서 36시간 뒤 설사나 탈진, 복통,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름치는 구분하기 쉽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참치와 메로 생선으로 자주 둔갑돼 팔려 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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