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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연예단신] 최성수 부부 사기 무혐의 처분



가수 인순이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최성수 부부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순이는 "2006년 최성수 부인이 운영하는 분양 회사를 통해 고급빌라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최성수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