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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동차세 체납차량 12일 번호판 떼간다

12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일제히 영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50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치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 각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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