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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석기·김재연 제명 6일로 연기

통진당 "시간 더 달라"는 요청 받아들여 논의 또 미뤄

통합진보당이 소명 기회를 달라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3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김 의원 등에게 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당기위 회의에서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당기위는 소명 방법으로 현장 출석과 서면 소명서 제출이라는 두가지 방안을 확정했다. 이·김 의원 등은 참석·불참 여부를 5일 오후 6시까지 당기위 간사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서면 소명서를 5일 자정까지 당기위 대표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관용 당기위원장은 "위 일정에 불응할 경우 소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이날 제소된 이·김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 의원과 황 후보자 등이 각각 당기위 회의에 출석, 소명 연기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면으로 소명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김 당선자 등에 대해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김 당선자 등이 사퇴 거부 요구를 뒤집을 만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진상조사 특위의 2차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당기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김 당선자 등은 당기위가 6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2주안에 소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2차 중앙당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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