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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MB 사저의혹 전원 무혐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등을 지으려던 내곡동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매매를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나름의 기준으로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것으로 배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또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점, 내곡동 땅을 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점 등 편법 증여 논란이 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사저 부지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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