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신도시예정지에 쪽방.축사 지어 판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미끼로 위례신도시 예정지에 불법 설치한 쪽방 등을 팔아 2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에 쪽방과 벌통 등을 불법 설치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21명을 적발해 진모(57)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한국토지주택(LH)공사 간부 최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쪽방과 축사, 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후 500여 명에게 1곳당 3000만~7000만원에 팔아 넘기며 "택지개발이 끝나면 3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하면 허위서류를 LH에 제출하거나 LH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일당이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LH가 항공사진 이외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