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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모텔 2박 '묘한 주말반'

주 5일 수업제 후 불법 기숙학원 기승…하루 수강료 수십만원

#사례1=대전 서구 소재 A학원은 인근 지역의 모텔을 개조한 후 '체험활동'을 내세우는 광고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18명을 모집했다. 이 학원은 주당 2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주말 2박 3일간 공부시키다 고발 및 즉시 폐쇄조치를 당했다.

#사례2=서울 강남구에 있는 B학원은 건물 안에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기숙사비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1인당 월 80만원의 수업료를 받았다.

올해부터 전면시행된 주 5일 수업제를 악용하는 이같은 불법교습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총 2만1950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1601건을 적발,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89건,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등이었다.

특히 집중 단속대상인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점검학원 5520곳 중에서는 6.1%인 339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면서 독서실과 식당, 고시원 형태로 불법 운영해 등록이 말소됐다.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주당 2∼3회, 회당 150∼180분씩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하던 무등록학원도 형사고발됐다.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는 교회 지하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입시·검정고시 수업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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