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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관할 자치구에 반드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다. 레저용 미니 바이크나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만일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가 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다음달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 유발시에는 형사입건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사용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제출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2일부터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올들어 발생한 1524건의 이륜차 교통사고 중 인도·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148건(10%)에 달한다.

특히 퀵서비스와 음식·우편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를 타는 학생·청소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을 보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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