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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조 4000억 환치기 적발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로 1조4000억원대 외환거래를 일삼던 130여개 의류·무역업체,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업자인 주범 A씨(남·45세)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여기에 가담한 130개 의류·무역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매출 누락과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와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은 세관의 자금 추적을 피해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통해 몰래 들여왔으며 국내 환잔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가담 업체는 매출 누락으로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이득을 누렸다.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세관은 지난달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로부터 밀수출 대금 3억2000만엔(한화 약 47억원)이 100만엔(¥) 현금다발로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씨를 검거했다.

A씨 등은 그동안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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