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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다음달부터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4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뇌졸중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병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못받는 노인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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