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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못간다

'내란죄'는 안장 불허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예정이다.

12일 국가보훈처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후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국가장을 치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가장법 제 2조 1호에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의견을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고 나온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행 여부는 사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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