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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납자 대여금고엔 금·명품시계 무더기

서울시 모두 14억4100만원 징수



#사례1 1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는 체납자 대여금고가 압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세금징수과에 연락해 "내가 직접 대여금고를 열겠다"고 요청했다. 지난 3월 28일 금고를 연 결과 100만원권 수표 25장이 있는 걸로 확인돼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사례2 3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B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이 들어있지 않다. 자금 문제 때문에 매달 소액을 나눠 내겠으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금고 문을 열자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 점의 귀금속이 들어있어 압류했다. 당일 업무시간이 지난 오후 6시30분경 체납자 B씨는 지인 1명과 함께 세금징수과를 방문해 "내게 왜 이러느냐"는 폭언을 퍼부으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B씨 일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되자 3일 후 다시 찾아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29명이 소유한 503개의 대여금고를 지난 3월 15일 압류해 현재까지 총 1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스스로 총 13억6000만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했고,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열면서 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000만원)했다. 끝까지 버틴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 4900만원을 압류, 충당했다.

대여 금고 안에는 금붙이 105점,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류 12개, 고급시계 6점 등 귀금속과 명품, 외화들로 가득했다.

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이번달 말까지 반응이 없을 경우 다음달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해 8월까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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